중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협약기업
구직자(채용예정자)
재직자
기계, 동력,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해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여 실업문제 해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훈련비 지원
훈련장려금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일반고 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도입하여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입니다.
천안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천안시가 지역 내 인력양성기관에 맞춤형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절차